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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미활용 군용지 체계적 관리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국회 통과

    • 보도일
      2026. 4.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태 국회의원
- 군사안보 지장 없는 범위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가능
-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관리로 군과 지역의 상생 발전 도모할 것”

 국방부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최근 군의 과학화·병력감축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천과 가평 등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에 미활용 군용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미활용 군용지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또한,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 이에 군이 사용하지 않아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되고 낙후된 군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 김용태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과 동시에, 군부대 인근 지역의 주민 보호와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사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군사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