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은 기소 즉시 직위해제, 학원강사는 제재 근거 없어… 학원법 개정 시급 - 기소된 학원강사 즉시 교습 정지 및 학원 정보 공시 강화 방안 제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수능 문항거래로 형사기소된 학원강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교습을 이어갈 수 있는 현행 학원법의 법적 공백을 지적하며, 수험생 보호를 위한 학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교육데이터분석학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에서 현행 학원법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원은 형사기소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학원강사는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도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법적 공백은 미성년 학생을 비롯한 모든 수험생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 측면에서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논의들이 실효성 있는 학원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공교육 신뢰 훼손, 법적 제재 공백, 교육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학원법 개정의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역설했다. 김기현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 취지에 뜻을 같이했다.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 문항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음이 드러났다"며, “현직 교사와 사교육 시장 간의 부정 거래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물론,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발제에서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문항 거래 및 출제 개입 행위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연루 강사는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며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며, 문항거래 기소 즉시 직위해제, 부당이득 교습비 50% 공정입시 기금으로 환수, 학원 공시 의무 강화, 학원판 알리미 구축 등 8대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양영유 단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수능 문항거래 관련 언론 보도와 S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 감성 위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일부 미디어의 사교육 카르텔 옹호식 보도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며, 데이터에 근거한 냉철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최태호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김동춘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권상희 행동하는 엄마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 공동대표, 김주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이 참여했다.
송지은 새변 공동대표는 “사교육 시장의 특성상 경제적 이익이 비리의 주요 동기가 되는 만큼,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며, 불법 문항 거래 관련 부당이익 환수 제도 도입, 배수형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주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 건전성 강화와 미성년 보호 취지에 공감하며,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교원에게는 기소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한 반면 학원강사에게는 이에 준하는 제재 근거조차 없는 법적 불균형이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향후 학원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향후 학원법 개정 논의는 형사기소된 학원강사의 즉시 교습 정지, 학원 정보 공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중심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
첨부파일
260406_김용태 의원_국민의힘 “수능 문항거래로 기소된 학원강사, 여전히 교단에 선다”… 수험생 보호 입법 나선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