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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완수사권 포기,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내려놓은 결정입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6.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균형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수사 공백을 보완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정합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번 결정은 제도 개선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셈법의 결과라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권 내부 권력 경쟁 구도 속에서 형사사법 개편의 방향이 본래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 권리 보호라는 본질적 기능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 과정의 공백을 보완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충분한 대안 없이의 후퇴는 수사 공백과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사법 제도는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망인 만큼, 무엇보다 일관성과 중립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 기능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민 권리 보호라는 원칙 아래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역시 특정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 권리 보호를 지탱할 제도적 균형의 회복입니다.

2026. 6.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