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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입법 독재’로 매도하는 정치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 보도일
      2026. 6.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입법 독재’로 매도하는 정치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절차를 두고 ‘입법 독재’ 운운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국회가 멈춘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이 재차 요청한 시한마저 걷어찬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일방 확정이 아니라 의견 제출 기한까지 여러 차례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명백한 법적 절차를 왜곡하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회를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의 몫이라 주장하지만,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상임위원장을 특정 정당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 본회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 한 자리를 얻기 위해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견제와 균형’이 국회 파행을 뜻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상임위에 들어와 법안을 심사하고, 예결산에 참여해서, 정부를 견제하면 됩니다. 그것이 야당의 권한이고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이 자리를 핑계로 보이콧을 일삼는 와중에도 민생 현장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권한만 누리고 책무는 던져버리는 ‘무책임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입법 독재’라는 선동 뒤에 숨지 마십시오. 법사위원장 집착을 내려놓고, 즉각 원 구성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