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사법권력이 국가권력의 ‘용역업체’가 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거리의 변호사’로 일컬어지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또한 정당한 집회를 보장하라며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한 이덕우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들을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어제(27일) 변협은 장경욱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징계신청을 기각했고, 이덕우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신청은 받아들이되,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했다. 사실상 검찰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과거사 수임 의혹’을 제기하며 7명의 변호사에 대해 수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변협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흠집내기가 실패하자 이제 수임 비리를 들춰내는 꼴이 우습기 짝이 없다. 아무리 ‘표적수사’를 하고 싶어도 애써 감추며 티안나게 하는 게 상식인데, 검찰은 이렇게 대놓고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윗선에 잘보이기 위한 ‘충성경쟁’이라도 진행되는 것인가? 무분별한 공권력과 경제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시민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변호사들에 대한 무리한 징계신청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보복놀음’은 검찰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