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기간 확대‘국세징수법’ 건설현장 노사협의체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등 세입자 권리 강화, 노동자 안전에 입법 초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국세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민생법안 2건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6일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을 발의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불측의 재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9,121건(누적)으로 나타났다. 2022년, 빌라왕 사태로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상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임대차 기간 시작일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정작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등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볼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세입자가 열람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남용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안전장치도 함께 담아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의 실효적인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해 논의하는 ‘노사협의체’는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다단계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원·하청 간 통합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노사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시에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구성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앞서 발의한 국제징수법을 두고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정보 불균형 해소가 우선”이라며 “최소한의 세입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현장의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전하며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국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