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지역별 배치에 치중돼 수요 있는 지역에 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근거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피해아동의 일상 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명시 윤 의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인프라 확대하고, 조속한 일상회복과 전인적 성장 지원체계 마련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29일(월),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수요에 맞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촘촘하게 확충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의 법적·재정적 근거를 명시하는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및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담당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행정구역별 기계적 배치에만 치중되어 있어, 특정 지역의 아동 인구나 실제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치유가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와 폭증하는 실제 행정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기에 한계가 존재했다.
○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보호나 분리를 넘어,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업무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를 확대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기존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률적 배치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및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 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 윤준병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완성은 단순히 가해자와의 분리나 일시적인 격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그동안 현장의 시급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획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기준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학대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용을 포함해 학대피해아동이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아동보호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대피해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국가의 지원체계 강화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