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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등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6.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예지 국회의원
- 김 의원“장애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만들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장기간 1대1로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직업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업무 특성상 이용자와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범죄경력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전력자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어도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반면 활동지원기관은 이미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국 136개 장애인근로지원인 수행기관이 모여있는 한국근로지원인수행기관협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근로지원인 채용을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조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법률에 근거해 범죄경력을 확인한 결과 범죄 전력이 확인돼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분야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