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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부터 현장까지 석면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서왕진 의원, 환경권 강화 위한 '석면관리 패키지 3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6.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왕진 국회의원
- 건축물 석면 재조사 주기 법제화 , 학교 등 취약시설 옥외 석면 대응 절차 구체화
- 고위험 시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2 명 이상 지정 및 필수 안전용품 구비 의무 신설
- 국민 환경권과 노동자 안전권을 함께 지키는 예방 중심 석면 관리체계 구축

서왕진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은 학교와 일반 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 석면안전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 2 건과 「 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법률안 1 건 등 총 3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석면 관리는 「 석면안전관리법 」 과 「 산업안전보건법 」 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 건축물 유지관리와 석면 해체 · 제거 과정에서 관리기준과 절차가 분절되고 , 형식적인 관리가 계속되어 현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특히 노후 건축물의 경우 석면 재조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현장과 석면지도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 또한 유치원 , 학교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서왕진 의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석면안전관리법 」 과 「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에 나섰다 .

이번 개정안은 석면 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 우선 「 석면안전관리법 」 개정으로 최초 조사 후 10 년이 지나거나 해체 · 제거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재조사를 의무화해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높였다 . 또한 학교 옥외 공간 등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면 출입통제 , 수거 · 처리 등 구체적인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

현장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인력도 대폭 강화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 명 이상 지정하고 , 소유주의 필수 안전용품 구비를 의무화했다 . 비산 우려 시 관리인이 즉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며 , 해체 · 제거 작업의 감리 기준도 사업장 규모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

「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안은 해체 · 제거 완료 후 제출하는 증명자료에 작업 전 ‧ 후 및 장비 사진 첨부를 의무화해 신뢰성을 확보했고 공기중 농도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했다 . 더불어 부처 간 관리 혼선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측정 자격 및 장비 기준 등을 ‘ 공동부령 ’ 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

서왕진 의원은 “ 석면은 위험성이 명백히 확인된 1 급 발암물질로 학교와 생활공간 , 해체 현장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며 “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숨 쉬고 생활할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적 환경권이자 생명권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석면 관리는 사후 대응이 아닌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핵심 ” 이라고 강조하며 , “ 서류상에 그치는 형식적 관리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패키지 3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 고 밝혔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