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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병원 안정적 운영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6.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광희 국회의원
- 현행법상 기부금 혜택 제외된 국립소방병원, '특례기부금 대상기관' 포함
- 민간 기부 활성화로 시설·연구 기능 강화 및 안정적 운영 재원 확보
- “소방공무원 건강 국가가 책임져야... 국립소방병원 안착 끝까지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개원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충북 중부권의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지역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국립소방병원은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명목으로 기부하더라도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해,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을 손금산입(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해 소방공무원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광희 의원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국립소방병원의 개원 준비 상황과 의료진 확보 문제,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 특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이광희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충북 중부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개원 이후 병원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민간 기부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해 시설⋅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