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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통한 불법대부행위 추적·차단 강화” 김상훈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26. 6.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피해자 36.3% SNS 통해 불법사금융 접한 것으로 응답
불법대부 SNS계정 정보 조회 및 연동된 전화번호 차단 허용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추적·차단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 최근 경기복지재단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피해자의 36.3%가 SNS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 중개업 플랫폼(13.2%), 문자 광고(9.5%), 포털 사이트(8.7%)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였다.

 이에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불법대부행위를 한 SNS계정 정보(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 등)를 SNS사업자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수사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 아울러 불법대부행위 SNS계정에 연동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도 불법대부행위 전화번호로 간주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김상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을 피해 SNS 뒤로 숨고 있는데 법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全文 후면 첨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