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월 26일 게재된 이래 14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청원자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깨운 최초 청원자 박모씨를 찾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제도다. 이번 청원은 회부 기준의 약 세 배에 달하는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기록하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플랫폼과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두 차례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 같은 중한 제재가 이어지면, 플랫폼은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익적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정부가 사실상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를 판단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에 미디어특위는 최초 청원자와 함께 <검열 폐지 전문민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 사람의 용기와 지혜가 대한민국을 수치스러운 '국민 사찰 국가'라는 오명에서 구할 시초가 되었다. 본인이 최초 청원자이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검열허용법'이 폐지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 별첨1. 정보통신망법 국민동의 청원 화면 (사진) 2. 정보통신망법 국민동의 청원 페이지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cmtReferred/4FD64017B4152D13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