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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상호금융을 금융답게,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보도일
      2026. 7.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장식 국회의원
상호금융을 금융답게,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석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대표권한대행, 비례대표)
-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이도현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사무처장

1.  최근 신협에서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이어지면서 감독체계의 실효성과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해 조합원의 권리와 경영진 견제장치가 부족하고, 검사·감독기구의 독립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2. 특히 고문제도 등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 연임을 막아놓은 이사장이 다시 임원으로 복귀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로인해 신협중앙회의 검사・감사기능 무력화로 이어져 신협 조합의 내부통제 붕괴가 발생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음.

3. 이에 신장식 의원은 신협의 임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중앙회의 검사・감독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을 대표 발의하고자 함.이번 개정안은 ①임원 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을 조합원들에게 부여하고 이사에게는 의안제안권을 도입하는 내용과 ②중앙회의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답고 있음

4. 이번 기자회견은 신장식의원실과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금융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취지, 금융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향후 입법 방향 등을 설명하고,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신장식 의원실 공석환 선임비서관 (02-784-3670~2 / 010-6343-1451 / kong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