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제한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주체를 법인·단체까지 확대해 지역상생 재원 기반 확충 주민참여예산 연계 및 기부금 운용 공개 의무화로 주민복리 증진과 제도 신뢰성 강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일(목), 개인으로 제한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주체를 타 지역의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해 재원 기반을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주민 복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업 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기부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지역 발전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법인)과 단체의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고향사랑기부금 규모 확대 및 제도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금 접수와 기금 운용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재원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주체에 해당 지자치 주민이 아닌 ‘개인’에 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법인 및 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발전에 참여하려는 다양한 주체들의 기부를 허용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재원 기반을 확대했다.
○ 또한 법인과 단체가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현황, △기금 지출 및 사용내역, △답례품 제공 현황, △사업별 평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 윤준병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함께하고자 하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선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주체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금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