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영문 계약서 해석 차이 악용해 국내 중소 협력업체에 독소조항 강요하는 편법 원천 차단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동시 개정… 서면 내용 충돌 시 ‘국문 계약서’ 효력 우대 명문화 - 허성무 의원 “언어적 갑질 차단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온전한 가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 구축할 것”
해외기업이 영문 계약서의 해석 차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책이 마련됐다.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더불어민주당)은 해외 원사업자와의 하도급 및 수탁 거래에서 국어와 외국어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국문 계약서를 우선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2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한 298억달러를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로 해외 원사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국내 거래 중심에 머물러 있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해외 기업과 거래 시 국문과 외문(영문 등)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묘한 번역 및 뉘앙스 차이는 심각한 제도적 사각지대로 꼽혔다.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은 기술력과 제품을 모두 제공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해외 원사업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외문 조항만을 고집하며 독소조항을 강요할 때 법적·언어적 장벽에 부딪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해외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국문 서면과 외문 서면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국문 서면을 우선해 적용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문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하도급 거래에서 해외 대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와 언어적 장벽을 남용해 국내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의원은 “국문과 영문 계약서의 미세한 차이를 인질 삼아 사후에 트집을 잡는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을 기만하는 언어적 갑질”이라며 “우수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피땀 흘려 이룬 기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이정헌·박선원·서미화·송옥주·권향엽·윤종오·김종민·김용만 의원 등이 참여했다.(끝)
※ 붙임.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630_허성무 의원_‘국문 계약서 우선 원칙’ 글로벌 하도급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