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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모든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26. 7.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혜경 국회의원
노동자 노후 보장의 마지막 안전망인 퇴직연금, 노동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후불임금’인 퇴직급여,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소외 개선 필요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7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의 퇴직연금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취지를 몰각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제도 설정을 비판하고, 초단시간ㆍ기간제 노동자의 퇴직급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노동자에게는 제도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급여 보장체계에서 배제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직연금 제도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미만, 주15시간 미만 노동자를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문을 삭제,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및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급여가 모든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원칙이 확립되고, 퇴직연금제도 역시 사용자의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후를 위한 제도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경 의원은 "공공기관조차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364일 계약과 쪼개기 계약 같은 편법을 반복해 왔다. 더 이상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과 제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붙임1] 정혜경의원 발언문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