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에게 임원 해임청구권・대표소송・위법행위유지청구권 부여 - 이사의 의안제안권 도입... 경영진 견제장치 강화 -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강화... 중앙회 감독체계 개편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비례,)은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앙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하고,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의 경영진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과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체계의 독립성을 높이는 법안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개정안은 상법과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입법례를 반영하여 조합원이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리를 확대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현재 중앙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검사·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감독이사에게 독립적인 대표권을 부여하고, 검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사에도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검사·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앙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신협에서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이어지면서 감독체계의 실효성과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해 조합원의 권리와 경영진 견제장치가 부족하고, 검사·감독기구의 독립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신협에도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의 견제장치와 감독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 의원은 "금융은 신뢰 위에 존재하는 산업이며, 견제 없는 권력은 결국 금융사고와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신협을 더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의 권리가 강화될 때 건전한 지배구조가 만들어지고, 독립적인 감독체계가 갖춰질 때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맞춰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