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기업은행 예치 우선 고려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에 정책금융·중소기업 금융지원 원칙 명시 - 정책금융 재원 안정화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반 강화
◯ 제목 : 기업은행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주최 :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 일시 : 2026년 7월 6일(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석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대표권한대행, 비례대표) -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상근간부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6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운용하는 여유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운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대규모 여유자금이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상장기업·공공기관 기업은행 미래 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전문가, 노동조합과 함께 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과 공공자금 활용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논의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상 여유자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유휴자금이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을 운용할 때 기존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뿐 아니라 국가정책의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 운용 과정에서 공공성과 정책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안정적인 정책금융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여유자금을 단순한 수익성 중심의 운용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국가 정책목적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신 의원은 "공공자금은 단순히 가장 높은 수익을 좇는 돈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울수록 정책금융은 더욱 튼튼해야 하고, 국가의 여유자금 역시 국민경제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재정이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