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고영기 씨가 20미터 상공의 통신 탑 위에서 100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도, 고작 3~4시간의 임금만 인정받는‘공짜노동의 굴레’를 끝내달라는 호소입니다.
2019년 택시노동자들은 510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하는 택시월급제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법을 시행하기는커녕 7년 동안 유예했고, 지난 4월에는 서울 외 지역 시행을 2028년 8월까지 다시 미뤘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GPS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로 실시간 노동시간을 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택시기사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수 없다’는 택시회사의 낡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간주근로시간제’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노동자들은 여전히 변형 사납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은 공짜노동을 뿌리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택시노동자에게도 지켜야 합니다. 실제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에서 간주근로시간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공짜노동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유예와 예외를 걷어내고 택시월급제를 온전히 시행해야 합니다.
고영기 동지의 100일 고공농성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는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을 후퇴시킨 책임을 인정하고, 공짜노동을 끝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