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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대변인 브리핑] 전북교육청은 내란에 맞선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요구 즉각 철회하라! 검찰은 시민 탄압 중단하라! ​

    • 보도일
      2026. 7. 6.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6년 7월 6일(월)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전북교육청은 내란에 맞선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요구 즉각 철회하라! 검찰은 시민 탄압 중단하라!
 
전북교육청이 지난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내란 수괴 체포 촉구 시위'에 나섰던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에 대해 기어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반교통방해 벌금형을 핑계 삼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행동을 처벌하려는 전북교육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내란 사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거리에 나선 것이 어떻게 공직자의 '품위 훼손'입니까? 부당한 권력에 항거한 정당한 시민 저항을 징계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개탄스러운 처사입니다.
 
국가 폭력에 동원됐던 경찰 지휘부조차 과오를 반성하며 위헌적 명령에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청이 도리어 내란에 맞선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시대착오적 만행입니다.
 
나아가, 의로운 저항을 기어이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행태 또한 강력히 규탄합니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는커녕, 계엄 반대 집회 등을 빌미로 헌정질서를 지키려 맨몸으로 나선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내란 저항을 범죄화해 교사의 양심과 기본권을 억누른다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정의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과거 도민들과 함께 계엄 반대 집회에 직접 앞장섰던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의 낡고 반민주적인 과오를 단호히 끊어내고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민경 본부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의결 요구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검찰 역시 내란에 맞선 정당한 시민 저항에 대한 일체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6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