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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태우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취지는 공감, 부작용은 경계', 정보통신망법 보완책 필요하다.

    • 보도일
      2026. 7. 7.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오늘부터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악성 허위 정보 유포자들의 무책임한 돈벌이를 근절하고 공론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극우 유튜버 등이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오염된 정보는 민주주의를 왜곡해 왔으며, 자극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플랫폼의 수익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분의 정당성이 방법의 오류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모호해 정권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행정심의 권한 남용 우려가 크며, 플랫폼 기업의 선제적 조치 의무로 인한 ‘사적 검열’의 일상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의혹 제기나 내부고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공익을 위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탐사 보도를 완전히 무력화할 위험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입틀막 시대’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정작 윤석열 내란정권 시절의 무수한 ‘입틀막’ 행태에 비겁하게 침묵했던 과거부터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과 말싸움이 아니라, 법 집행 과정의 허점을 메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현장의 혼란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국의 입맛에 따른 자의적인 법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허위·조작'을 규정하는 요건과 심사 절차를 한층 촘촘하고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과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면책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7일
진보당 부대변인 박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