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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한 지방정부⋯ 지난해 기초지자체 60% 이상 고용률‘미달’

    • 보도일
      2026. 7.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미화 국회의원
- 2025년 기초지방자치단체 61.5%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 서미화 의원, “장애인 자립의 출발은 지역사회 일자리 ⋯ 지방정부 책임 다해야”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1.5%인 139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이다.

 해당 자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라남도 보성군이 1.14%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반면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인 곳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5.85%였다.

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화성시·용인시·수원시·광명시·의정부시·오산시·의왕시를 제외한 24곳, 인천광역시는 10개 중 미추홀구·연수구를 제외한 8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전체,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청남도는 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 13곳,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임실군·익산시·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라남도는 무안군·순천시를 제외한 20곳, 경상북도는 모든 곳, 경상남도는 함양군·함안군·창녕군·사천시·고성군을 제외한 13곳이 미달이었다.

 대구광역시는 9개 중 군위군만 미달이었으며 서울과 부산·광주·대전·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북 순창군, △경남 진주시, △경남 남해군, △경기도 광주시, △경남 통영시, △전북 임실군, △경남 거제시, △전북 익산시로 8곳에 불과했다. 반면 △강원 동해시는 65%를 넘겼으며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유성구는 40%를 넘겼다.

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으로 정한 기준”이라며 “장애인 고용률은 해당 지역의 노동권과 자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 이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지방정부 역시 법으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부문과 근로자(비공무원) 부문을 별도 산출함(붙임 참고)

[붙임1]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현황(2025년)
[붙임2] 기초자치단체 근로자(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현황(2025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