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1.5%인 139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이다.
해당 자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라남도 보성군이 1.14%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반면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인 곳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5.85%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화성시·용인시·수원시·광명시·의정부시·오산시·의왕시를 제외한 24곳, 인천광역시는 10개 중 미추홀구·연수구를 제외한 8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전체,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청남도는 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 13곳,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임실군·익산시·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라남도는 무안군·순천시를 제외한 20곳, 경상북도는 모든 곳, 경상남도는 함양군·함안군·창녕군·사천시·고성군을 제외한 13곳이 미달이었다.
대구광역시는 9개 중 군위군만 미달이었으며 서울과 부산·광주·대전·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북 순창군, △경남 진주시, △경남 남해군, △경기도 광주시, △경남 통영시, △전북 임실군, △경남 거제시, △전북 익산시로 8곳에 불과했다. 반면 △강원 동해시는 65%를 넘겼으며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유성구는 40%를 넘겼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으로 정한 기준”이라며 “장애인 고용률은 해당 지역의 노동권과 자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지방정부 역시 법으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부문과 근로자(비공무원) 부문을 별도 산출함(붙임 참고)
[붙임1]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현황(2025년) [붙임2] 기초자치단체 근로자(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현황(2025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707_서미화 의원_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한 지방정부⋯ 지난해 기초지자체 60% 이상 고용률‘미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