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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생산세액공제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7.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정아 국회의원
-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사업 생산비용 15% 세액공제... 한국판 IRA 생산세액공제 도입
-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견인, 첨단산업 뒷받침 위한 국내 생산 인센티브 강화 추진
- 황 “첨단산업 성장 마중물 필요 ... 향후 AI팩토리 생산 지능 상품(토큰)까지 세제 지원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7일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산업계가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하는 4천조 이상 규모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하며, 국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규모 민간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생산 단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생산세액공제 신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에 더해 벤처·스타트업 등 영업이익이 불안정해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환급 특례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공제 가운데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경우에는 50%를 먼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첨단산업 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적시성을 높였다.
황정아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국내 생산과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금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의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공산품 위주의 생산세액공제 뿐 아니라, AI·지능을 생산·수출하는 AI팩토리에 대한 투자·생산 세액공제까지 이뤄져야 우리나라가 ‘AI 생산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생산세액공제 신설법을 토대로,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토큰 이코노미를 담당할 AI 인프라와 AI팩토리가 생산하는 ‘지능 상품’까지 포괄할 수 있는 첨단산업 투자·생산 선순환 세제 지원체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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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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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