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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부가세 면제를 위한 “세트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7.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예지 국회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김 의원 “안정적인 업무지원인 제도 정착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증 장애경제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에 있어 인적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1인 중증 장애경제인도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은 본인부담금 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 장애경제인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 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3,79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경영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다. 또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업무지원인 제도를 마련하여 중증 장애경제인의 사각지대를 보완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업무지원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세제 부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