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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 보도일
      2026. 7.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준병 국회의원
산후조리업자 폐업·휴업 시 신고 의무만 규정돼 있어 산후조리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사전 고지, 미이용분 환불, 이용 중 산모·영유아 퇴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 의무화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지원해 지역 간 산후돌봄 격차 완화와 공공성 강화 추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수),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나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등 산후조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용 예정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 또는 휴업하면서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은 출생아 수 감소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 없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국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우선,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휴업 사실의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권익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돌봄 공백을 메우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 윤준병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회복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휴업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해 산모와 신생아의 불안을 줄이고, 계약금 반환 등 정당한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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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