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시행, 침묵을 강요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7. 8.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어제부터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가 표현의 경계를 정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헌법이 가장 두텁게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특히 권력을 향한 비판과 감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기준과 광범위한 규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발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이 시행되는 정치적 환경입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허물고 입법 독주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까지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 한다는 비판마저 자초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이 허위·조작정보라는 이름으로 위축되고, 국민의 문제 제기마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침묵 위에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충돌하고, 권력 또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권력이 비판을 감내하기보다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서서히 권위주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법이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담보해야 합니다. 법은 권력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만약 '입틀막법'이 권력의 책임을 가리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