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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

    • 보도일
      2026. 7. 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
- 지역의료 지원체계, 기관 접근성 확대 및 인력확충을 위한 면밀한 정책·사업 설계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8일(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지역의료 관련 주요 법령·제도 구축 현황, 주요 재정사업 현황, 문제점 및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주요 계획 및 성과, 지역 의료기관 및 인력지원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2027.3.시행)에 따라 수립 예정인 ‘필수의료종합계획’이 법적 정합성을 갖추고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 제정 이후로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는 법정계획이자 ‘필수의료종합계획’의 연계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70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15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설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요 계획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조속한 개원, 민간병원 참여 확대 방안 검토 등 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대책을 면밀히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나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원격협진 강화, 지역완결적 암 치료 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 국립대병원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전공의 충원율 격차가 2023년 10.7%p에서 2025년 16.2%p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국립대병원 기능 개선을 위한 세부 집행체계의 정교한 설계·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역병에 비해 장기인 3년의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신규 편입이 2017년 1,368명에서 2026년 553명으로 급감하여 의무복무기간 단축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