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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법 발의

    • 보도일
      2026. 7.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대부업 규제로 부실채권 처리 여력 크게 부족
개별법 통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시급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전담기구인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회수·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업권은 그동안 이러한 전담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5년 5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 'SB NPL대부'를 설립해 부실채권 처리에 나섰다.

 그러나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체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되면서, SB NPL대부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최대 1050억 원에 그친다. 저축은행업권이 그간 공동펀드 방식으로 총 2조6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정리해온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자산 한도 규제로는 실질적인 부실자산 정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이러한 한계는 상호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으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신협의 경우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과 21일 공포를 거쳐 신협법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 이에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법상 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어, 대규모 부실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상훈 의원은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업권도 상호금융권 수준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개정안 全文 후면 첨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