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항공정비실 지어도 지방소방본부 헬기는 정비 못하는 모순 - 소방·경찰·세관 등 국가기관 헬기 자체정비 법적 근거 신설 - 이광희 "재난대응 항공기 국가 통합관리 필요, 사각지대 해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소방·경찰 등 국가기관 항공기의 정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를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9항공정비실’을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청 관할 헬기는 자체 정비가 가능해 문제가 없었지만, 각 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방헬기는 어쩔 수 없이 민간 정비업체에 위탁해 왔다. 이로 인해 정비 관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소방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정비실을 마련하고도, 현행법상 완공 이후에도 지자체 소방헬기는 정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항공안전법」이 항공기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상업용 정비업체나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19항공정비실과 같은 국가기관은 영리 목적의 정비업체가 아니므로 이 인증 요건을 애초에 충족할 수 없는 구조다. 훌륭한 정비시설을 갖추고도 지자체 헬기는 부실 정비 우려가 남아 있는 민간 위탁에 계속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경찰·세관 등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업무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식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만큼 복잡한 상업용 등록 요건은 면제해주되, 국토부의 엄격한 안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축 중인 119항공정비실을 통해 전국의 소방헬기를 빈틈없이 통합 정비할 수 있게 되고, 국가 예산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희 의원은 “소방헬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비인 만큼 정비 역시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재난대응 항공기 정비의 법적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