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선거관리 감독 강화 3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7.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재 국회의원
- 감사원법·국회법·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감사원 선관위 감찰 및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신설 등으로 선관위 책임성 강화
- 김정재 의원“선관위 독립성은 존중하되, 관리 부실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 만들 것”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 감독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지연 논란, 소쿠리 투표 사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등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가장 엄정한 절차인 만큼, 선거관리의 작은 부실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개방형 직위인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찰 근거를 마련하되, 진행 중인 투·개표 사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선거관리감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 관리체계,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다만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개표 사무, 당선인 결정, 선거 결과 확정, 선거소송 등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중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비 투표용지 확보와 투표용지 부족 우려 시 즉각적인 보고 및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중앙선관위가 24시간 이내에 사고 개요와 조치 현황을 공개하고,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관위 공무원 또는 투표관리관이 선거관리 중대사고를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독립성이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선거관리 사고 등 국민의 선거권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고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선거관리 감독 강화 3법」은 개별 선거의 투·개표 과정에 정치가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