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나, 지난 2006년 이후 20년간 동결 이에 지방교부세율 21.24%로 상향,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항목에 인구감소지역 및 낮은 재정자립도 포함
○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사 직전에 몰린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0일(금),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확충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조정된 이후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다.
○ 이로 인해 복지 수요 팽창, 지방소멸 위기 심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교부세 규모로 인해 지역의 심각한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또한 현행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섬이나 외딴곳, 낙후지역 개발 등 과거의 평면적인 기준에만 머물러 있어, 현재 지방이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기인 인구소멸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인구소멸·지방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124로 2%p 상향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또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등을 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서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교부세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더욱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년간 제자리에 머문 지방교부세율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소멸 위기와 재정 고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과거의 평면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역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보다 신속하게 통과되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