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지로委, 공공기관 갑질행위 근절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 -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되는 협력업체·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사례 집중 접수 - 이후 피해사례 발표회 및 공공기관 공정거래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예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불공정거래 피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공공기관은 공항·항만·전기·가스·수도·주택·토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어, 산업 내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25년 말 기준 공공기관 총자산규모(1270조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는 전 산업자산(8500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대비 15% 비중 차지
실제로 을지로위원회에는 공공기관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과거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한 '모범거래모델'을 운영한 바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당시 정책적 운영 성과를 검토하는 한편, 이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공공기관 공정거래 기준 마련과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을지로위원회는 7월 9일부터 24일까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창구(https://theminjoo.kr)를 통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납품·용역대금 미지급 ▲부당한 계약해지 ▲입찰·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 ▲사업활동 방해행위 ▲기타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 등과 관련한 피해사례를 접수받는다. 이번 제보센터는 특정 기관의 개별 사건 해결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전반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운영된다. 을지로위원회는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피해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하여 제도개선과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