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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TF 위원 일동,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문

    • 보도일
      2026. 7.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문
 
지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TF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3법을 마련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141개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추가 공급이 중단돼 주권자의 실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지만, 선관위는 투표용지 관련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매뉴얼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보고체계와 지휘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투표가 중단돼 대기자가 발생하였고 오랜 대기 시간에 지쳐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주권자가 생겼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몇 명의 주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는지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실패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나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선관위원의 구성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헌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선거관리위원회법」 입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여,
‘선거·투표관리’,‘조사·단속’, ‘조직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게 집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 중심으로 비상임 위원까지 제 역할을 다하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합의제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실무책임자이지만 선관위원 비상임 체제에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60년 선관위가 생긴 이래 장구한 독재시기에 형성된 위원회와 사무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관위 사무처 내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외부인사로 등용하는 한편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선관위 사무처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하는 기반을 만들도록 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내부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봐주기 감사, 제식구 감싸기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만연했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마련해 부실감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두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와 선거관리평가보고서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총장 인사청문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함께 개정합니다. 국회법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 요청과 경과보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관위 개혁 3법」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같은, 있어서는 안되는 투개표 관리의 총체적 실패를 극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TF’는 앞으로 ‘선관위 개혁 3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TF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