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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쿠팡 대리점 탈법 계약서 방치 안 돼… 국토부 전수조사 나서야

    • 보도일
      2026. 7.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종오 국회의원
- 6월부터 표준계약서 의무화 생활물류법 시행됐지만... 현장은 표준계약서 무력화하는 꼼수계약 만연
- 전국 6개 지역 24개 쿠팡 대리점 계약서... 본계약보다 부속합의서 “항상 먼저 적용” 독소조항
- 주간기사에게 야간배송 강요해도 계약서로는 막을 수 없어

○ 전국의 쿠팡 배송대리점이 택배기사들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서 현행법상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각종 편법과 불공정 조항이 확인된다며,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국토교통위,울산북구)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주지역 쿠팡 기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대리점의 탈법·편법 실태를 공개하며 국토교통부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지난 6월부터 택배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되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법 시행 후 한 달간 부산·울산·광주·강원·전북·경기 등 전국 6개 지역 24개 쿠팡CLS 배송대리점의 위수탁계약서와 부속합의서 등 26건을 분석한 결과 ▲담당구역 미특징 ▲백지 수수료 ▲본계약보다 부속합의서 우선 적용 ▲중도이탈시 500만 원 위약벌 ▲단체행동 시 계약해지 등 불공정 조항이 무더기로 확인되었다.

○ 특히, 전북 전주의 한 쿠팡 배송대리점은 주간배송 기사에게 야간배송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유로 수수료가 삭감된 신규 계약 체결을 강요하기도 했다.

○  윤종오 의원은 “국회는 지난해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과 위탁수수료 등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했다”면서 “이는 배송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이른바 '클렌징'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법 시행이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쿠팡 대리점에서는 부속합의서와 불공정 조항으로 표준계약서를 종이쪼가리로 만들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CLS 배송대리점 위수탁계약서 전수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위반 계약에 대한 심사·시정 절차 마련 ▲담당구역·수수료 등 필수 기재사항 작성 기준 명확화 ▲부속합의서·추가약정서까지 포함한 심사 및 위반 대리점 행정처분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 기자회견에는 전북 전주 소속 쿠팡기사들이 함께 했다. // 끝

[첨부1] 윤종오 국회의원 발언문
[첨부2] 유준수 택배노조 쿠팡 전주지회장 현장증언
[첨부3] 이유림 택배노조 쿠팡 전주지회 조합원 현장증언
[첨부4]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 발언문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