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7월 13일(월)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필귀정(事必歸正),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을 환영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증명해준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도착해야 했던 정의가 마침내 국민 앞에 당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수호하겠다는 법치주의의 엄숙한 선언입니다. 민심의 척도여야 할 여론조사가 권력 획득을 위한 도구로 밀거래되고, 그 대가로 정당의 공천권이 사유화되었던 참담한 실상에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가 법정에서 승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조차 ‘정치적 기소’라 강변하며,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민심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역사에 무겁게 새겼습니다.
오늘 유죄가 확인된 명태균표 여론조사의 수혜자는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도, 등장인물도, 적용된 법조항도 판박이 입니다. 법치의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세운 엄정한 잣대가 오세훈 시장 재판에서만 무뎌질 이유는 없습니다. 사법부의 일관되고 준엄한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