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허위·조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듯한 자료였다’는 식의 주장은 가짜 뉴스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이들의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유튜브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확산하는 허위 정보는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가짜 뉴스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회적 흉기’이며, 이를 유포하는 이들은 모두 공범입니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타인의 인격권과 존엄성까지 훼손하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닌 폭력입니다.
최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은 무분별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가짜 뉴스 생산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법을 정치적 유불리로 재단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가짜 뉴스가 정치적 의견으로 둔갑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사이버 혐오’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보완해 나가되, 가짜 뉴스 생산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