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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로 보는 중대산업재해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6-7호, 통권 제45호) 발간

    • 보도일
      2026. 7. 1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15일(수) ‘데이터로 보는 중대산업재해'를 주제로 『Data & Law』(2026-7호, 통권 제45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5년 605명으로 6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사고형태별로는 떨어짐(추락)이 2025년 전체의 41.2%(249명)로 4년 연속 가장 많았다. 2023년 기준 국내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0.39명으로 주요 10개국 중 캐나다(0.5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비교 대상국 평균(0.21명)의 약 1.9배 수준이다.(ILO ILOSTAT)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2017년 0.52명에서 2025년 0.38명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1심 기소 인원은 2022년 12명에서 2025년 185명으로, 선고된 인원은 2023년 28명에서 2025년 100명으로 증가했으며, 5,000만 원 이상의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도 같은 기간 4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법 적용 범위도 공포 후 3년의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까지 확대됐다.

  법 적용 시점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차이도 확인된다. 전면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연간 사고사망자는 적용 전 2개년(2022~2023년) 평균 371명에서 적용 후 2개년(2024~2025년) 평균 345명으로 감소했고, 2026년 1분기 사망자는 59명으로 전년 동기(84명) 대비 29.8% 줄었다.

  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24년 대비 2025년 사망자가 건설업 49명에서 70명으로, 기타업종 39명에서 46명으로 증가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에서 제외됨. 건설업의 법 적용 기준은 공사금액(50억 원)이며, 근로자 수 기준 규모별 통계는 이와 별도로 집계되는 수치임.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발간자료 원문은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lawstat.nanet.go.kr),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감소 추세에 있고 법이 전면 적용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줄어든 점은 의미가 있으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규모별 편차가 확인된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논의와 산업재해 예방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