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성과지표, '평균관리'에서 '위험·회복탄력성 관리'로 전환해야
- 기존 지표는 시설 확충과 운영 효율 확인에는 유용 … 취약성·서비스 중단 위험에 한계
└ 상수도 보급률·유수율·하수도 보급률 등
- 핵심 과제는 ① 계층형 구축 ② 공공 지표 도입 ③ 물모아 지표 구축 ④ 지표–예산 법제화
- 입조처,「물관리기본법」중심의 법적 근거 보완 … '회복탄력성 관리' 등 단계적 반영 제안
□ 기후위기로 수문 순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역별 물수요·공급 여건의 편차가 커지면서, 물관리 성과를 전국 평균 공급량이나 시설 보급 수준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커지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KPIs 체계 전환 과제: 물·에너지 다소비 시설과 공공 물관리 인프라를 중심으로」에서, 향후 물관리 성과평가는 평균적 공급성과와 함께 유역별·지역별 물서비스의 품질·비용·연속성, 위기 대응능력, 복구속도를 함께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기존의 물관리 성과지표가 상수도 보급률, 유수율, 하수도 보급률, 처리율, 하천 정비율, 수질기준 달성률 등 시설 확충과 운영 효율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 다만 이러한 지표는 정상상태에서의 공급성과와 사후 실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후위기 상황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위험 전조, 서비스 중단 가능성, 대체수원 확보 가능성, 복구속도, 회복탄력성 등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
○ 따라서 기존 지표를 전면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지표 위에 위험관리·회복탄력성·물평등·물–에너지 연계 지표를 보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먼저, 첫째 현행 물관리 KPIs 체계는「물관리기본법」상 통합물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여전히 상수도·하수도·하천 등 부문별 법정계획과 행정통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 성과 평가는「수도법」,「하수도법」,「하천법」 등 개별 법령과 행정 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 국가 차원의 통합 목표와 유역 단위 관리가 필요하며, 지자체 단위 집행 성과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유역–지자체로 이어지는 계층형 KPIs 체계가 필요하다.
□ 둘째, 국가 평균 중심 평가는 유역별·지역별 물안보 격차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국가평균지표'는 전국 단위의 관리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특정 유역이나 지역에서 반복되는 가뭄, 수질 악화, 공급 불안정, 취수원 구조의 취약성 등을 조기에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2025년 강릉 가뭄·단수 사례는 국가 평균 중심 지표만으로는 국지적 기후 위험과 지역별 수요 변동성을 조기에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향후 KPIs는 전국 평균 보급률이나 유수율 외에도 유역별 물가용성, 서비스 중단시간, 대체수원 확보 수준, 비상급수 대응능력, 복구 소요시간 등 예방–대응–복구 단계별 지표를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 등 물·에너지 다소비 시설과 집적단지의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도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 최근 대규모 수요시설의 입지와 집적은 특정 유역의 물가용성과 에너지 수급에 복합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나, 현행 물관리 KPIs 체계에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기준이 미흡하다.
○ 물·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대해 유역 가용수량 대비 추가 수요 비율, 연간 물 사용량, 재이용수 대체율, 대체수원 확보율, 단위 서비스당 전력소비량, 온실가스 배출강도, 비상운영 지속시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 이러한 지표는 초기 단계에서는 일률적 규제보다 사전 협의, 정보공개, 입지 검토, 허가조건,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넷째, 공공 물관리 인프라 역시 수질·수량 성과와 함께 에너지·탄소 성과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정수장, 송·배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물재이용시설, 펌핑·배수시설 등은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동시에 에너지 소비가 큰 시설이다.
○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은 2019년 12.9%에서 2024년 18.7%로 상승하였고, 정책적으로는 2030년 50%까지 확대가 제시되고 있으나, 물관리 전반에서 에너지 원단위, 회수에너지량, 재생전력 전환 수준, 온실가스 배출강도 등을 표준화된 핵심 지표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 보고서는 향후 공공 물관리 인프라의 성과를 보급률, 처리율, 수질기준 달성률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단위 처리수량당 전력소비량, 단위 오염물질 제거당 에너지 원단위, 에너지자립률, 재생전력 조달률, 비상상황 운영 지속성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문가 조사에서도 현행 통합물관리 KPIs 체계가 기본적 틀은 갖추고 있으나 실행력·정량화·정책 환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핵심 원칙 및 기후위기 대응 목표 반영은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되었으나, 정책 설계와 실행의 연계, 정량적 분석 기반, 정책 및 평가 활용 가능성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 전문가들은 향후 물관리 KPIs가 유역별·지역별 취약성, 서비스 지속성, 위험 대응 역량, 물정보 플랫폼 연계, 조기경보, 공공 인프라 회복탄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는 물관리 KPIs가 단순한 연례 평가자료가 아니라, 실제 운영과 대응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 해외 주요국은 물관리 KPIs를 법정 계획, 위험관리, 정보공개, 재정지원, 자원배분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 EU는 물관리기본지침과 홍수 관련 제도 안에서 유역 단위 상태지표와 위험지표를 법정 계획에 내재화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과 물 발자국 관련 정보를 보고·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미국은 「물인프라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사회 상수도시스템에 위험·복원력 평가와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이러한 평가를 재정지원 및 투자 우선순위 판단과 연결하고 있다.
○ 일본은「물순환기본법」을 중심으로 유역 중심 물순환 관리를 추진하면서, 상·하수도 인프라의 에너지 절감,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바이오가스 발전, 하수열 활용, ICT·AI 기반 운영 고도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 호주는 물회계와 물시장 정보체계를 통해 유역 단위의 저장량, 배분량, 실제 사용량, 거래, 환경용수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국가 평균이 아니라 유역별 물가용성과 배분 구조를 기준으로 물안보를 관리하고 있다.
□ 이에 입법조사처는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KPIs 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첫째, 국가–유역–지자체 계층형 KPIs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국가 단위에서는 물안보, 기후위기 대응, 물–에너지 연계성과 같은 공통 Core-KPIs를 설정하고, 유역 단위에서는 물가용성, 위험 변화, 수요 집중도, 취약지역 분포, 대체수원 확보 수준 등을 반영한 Basin-KPIs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단위에서는 주민 체감도, 서비스 지속성, 위기 대응 속도, 취약지역 보호 수준 등을 중심으로 Local-KPIs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물·에너지 다소비 시설 및 공공 물관리 인프라의 넥서스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수요시설에 대해서는 입지별 물부담, 재이용수 활용, 수원 다변화, 에너지 소비 구조, 탄소부담, 비상대응 역량을 지표화할 필요가 있다.
- 공공 물관리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질·수량 성과를 전제로 에너지 원단위, 회수에너지량, 재생전력 전환 수준, 온실가스 배출강도, 비상운영 지속성 등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운영(잠정) 지표와 확정(공표) 지표를 구분하는 이원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 실시간 자료는 조기경보와 현장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운영지표로 우선 활용하고, 품질검증을 거친 자료는 예산 환류와 정책평가에 활용되는 확정지표로 전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물모아를 단순 정보 제공 시스템이 아니라, 유역별·지역별 운영자료, 위험정보, 공공 인프라 성과, 대규모 수요시설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성과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지표–예산 환류와 재정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KPIs 결과는 사후 점검자료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 사업 우선순위,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 다만 취약지역에 대한 일률적 불이익 방식은 물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본 인프라 지원과 성과 인센티브를 구분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 보고서는 이러한 전환을 위해 「물관리기본법」과 관련 개별법의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물관리기본법」에는 국가–유역–지자체 계층형 KPIs 체계의 기본 원칙, 운영(잠정)–확정(공표) 지표의 이원 구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전문기관의 역할 분담, 물모아 기반 통합 성과관리의 기본 방향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수도법」에는 서비스 지속성, 비상급수 대응능력, 대체수원 확보 가능성, 재난 이후 복구속도 등 회복탄력성 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
○ 「하수도법」에는 하수처리율과 재이용률 외에 에너지자립률, 에너지 원단위, 자원회수 성과, 온실가스 저감 실적 등 물–에너지–탄소중립 연계 지표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 「하천법」 및 유역관리 관련 제도에는 하천 정비율과 치수사업 실적뿐 아니라 홍수·가뭄 위험도, 조기경보 실효성, 유역별 취약성, 생태·수질 회복 수준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는 안정적 공급과 시설 확충 중심의 기존 관리 방식 위에, 위험의 조기 포착, 서비스 지속성 확보, 복구역량 평가, 물–에너지 연계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KPIs 체계를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관리 KPIs의 재설계와 단계적 법제화는 물관리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물관리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02-6788-4732)
공보담당 : 주무관(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