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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체계 전환, 피해자의 ‘온전한 구제’를 위한 과제는?

    • 보도일
      2026. 7. 1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체계 전환, 피해자의 ‘온전한 구제’를 위한 과제는?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오는 10월 시행 예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강화는 의미 있지만, 피해자의 ‘온전한 배상’ 실현에는 한계 지적
      △배·보상 신청기간 합리화 △잠재적 피해자 발굴 및 장기 모니터링 확대 △전문가·이해관계자와의 상시적 소통체계 구축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강화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 확대 등
 - 환경·보건 분야 7개 학술단체*, 우원식 의원, 박지혜 의원, 서왕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동으로 제도 개선과 후속 과제 논의 예정*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 6월 18일(목) 오후 2시~5시,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체계 전환의 의미와 과제' 공동 심포지엄 개최

□ 환경·보건 분야 7개 학술단체와 우원식 의원, 박지혜 의원, 서왕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6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체계 전환의 의미와 과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심포지엄은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윤석준), 대한직업환경의학회(학회장 고상백), 한국역학회(학회장 천병철), 한국환경법학회(학회장 김태호), 한국환경보건학회(학회장 최경호), 한국환경사회학회(학회장 정태석), 환경독성보건학회(학회장 권정환) 등 환경·보건 분야 7개 학술단체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가 공동 주최한다.

□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책임을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 체계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 그러나 환경·보건 분야 7개 학술단체들은 해당 특별법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상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 7개 학술단체는 지난 3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배·보상 신청기간 합리화 △잠재적 피해자 발굴 및 장기 모니터링 확대 △전문가·이해관계자와의 상시적 소통체계 구축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강화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하위법령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발제는 이종현 박사(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제1주제에서는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의의와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전부개정법률안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 제2주제에서는 박진영 박사(한국환경사회학회)가 「화학물질 참사 해결에서 법과 과학의 의미」를 주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법과 과학의 변화가 갖는 의미와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피해자 중심의 과학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제3주제에서는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환경법학회)가 「전부개정법률의 방향과 과제: 하위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국가배상체계 전환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며 향후 시행령과 관련 제도 설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쟁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제4주제에서는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한국환경보건학회)가 「전부개정법률의 방향과 과제: 손해배상체계와 기준 설정 방향」을 발표하고, 정부의 피해 손해배상 기준을 검토하고 개인별 손해배상금 설정 기준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 종합토론은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대한예방의학회·대한직업환경의학회·환경독성보건학회·한국역학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국회입법조사처, 언론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여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사회적 재난이자 국가적 비극"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의미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배상과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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