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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실상부한 병원선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 시급

    • 보도일
      2026. 7. 1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명실상부한 병원선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 시급
- 전국 480개 유인섬 중 보건의료시설을 보유한 섬은 192개에 불과,  ‘바다 위 진료실’ 병원선은 섬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핵심 공공보건의료 자원
- 한편, 병원선은 법적 지위 부재로 △비대면진료 △주민·의료진 보호 △정보시스템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됨에도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병원선 운영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 커
- 「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한 병원선의 법적 지위 정립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면세유 적용, 주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향후 현재의 ‘순회진료소’ 기능을 넘어 재난·재해 및 국가 위기상황 대응 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병원선 역할 논의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의료취약지인 섬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병원선의 운영 현황과 법·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병원선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입법조사처는 경남 병원선 현장 방문(4.2.) 및 관계기관 간담회(4.21.), 토론회(‘도서·산간 및 비수도권·비도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 또다시 외면할 것인가’)(5.8.)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 병원선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상위법상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 현재 경남·전남·인천·충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총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며 섬 주민에게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는 480개의 유인섬에 약 81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시설을 보유한 섬은 192개에 불과하다. 

□ 보고서는 병원선이 환자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도,「의료법」상 의료기관에도 해당하지 않아 다양한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병원선은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확대와 원격협진 활성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활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또한,「선박안전법 시행규칙」상 병원선을 이용하는 주민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와 보상체계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병원선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아울러 병원선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병원선 운영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 수준에 이르지만, 병원선은 현재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특히 최근 병원선의 대형화와 유가 상승으로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선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병원선이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첫째,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지역보건법」개정을 통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둘째, 병원선 이용 주민의 안전보호와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선박안전법 시행규칙」상 임시승선자의 범위에 병원선 이용 주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원선 운영지침 마련과 정보시스템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셋째, 병원선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한 면세유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병원선은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적 기능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보고서는 법률 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 이전 단기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특히 최근 유가 상승과 병원선 운영비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보고서는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병원선을 재난·재해 및 국가 위기상황 대응에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향후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지역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병원선이 지역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02-6788-4725)
               공보담당: 주무관 (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