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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달라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확산, '사료'가 문제였다

    • 보도일
      2026. 7. 1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과거와 달라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확산, '사료'가 문제였다

 [바이러스 유입과 확산의 원인]
 - ('26년 이전) 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과 오염된 잔반 사료 급여
 - ('26년 ASF 대확산) ASF 바이러스 감염 돼지의 혈액으로 만든 사료 급여

 [방역을 위한 개선 과제]
 - '돼지 혈장단백질' 등 혈액 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관리 강화해야
 - 수의사 확충과 역할 강화 방안으로 '방역관리 책임자' 적용 범위 확대
 -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한 검역 강화와 예방백신 개발 필요

□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해오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초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24건이 발생하여 농장 돼지의 1.6%가 살처분되었다. 2019년 최초 국내 발생 이후 역대 최고치다.
○ 'ASF'는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현재까지 치료제와 상용화된 백신이 없는 대표적인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돼지 질병'이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확산이 남긴 과제: 돼지 혈장단백질 사료 등 발생 원인별 방역관리 강화 필요」보고서를 통해, 이번 ASF 대확산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개선에 필요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확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대부분이 기존 국내 발생 유형(IGR-Ⅱ)과 다른 유전자형(IGR-Ⅰ)으로 확인되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혈액으로 제조된 '돼지 혈장단백질 사료'가 전국 농가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처럼 국내에서 사료 원료를 통한 전파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 '혈장단백(blood plasma protein)'이란 가축의 혈액을 사용하여 혈장과 혈구로 분리한 다음 혈장(plasma)을 분무건조(spray dried) 시켜 만든 것으로 '동물성(단백질류) 단미사료'의 일종이다. 
○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는 아기 돼지가 어미돼지와 분리되는 이유기(28~70일령)에 급여하면 장내 국소면역 제고와 효소·아미노산 공급을 통한 성장 향상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양돈용 사료첨가제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돼지 혈장단백질 사료의 안전성 검증과 함께 돼지 유래 단백질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이른바 '동종 급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광우병(BSE)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 사료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동종 급여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추동물(소·사슴 등)에 대한 동물 등의 부산물의 사료와 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돼지 등 다른 동물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 아울러 보고서는 ASF 방역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돼지 혈장단백질 등 혈액 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검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동종 급여 허용 여부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 둘째, 농장 동물 전문 수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농장 방역과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의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대규모 가금농장에 적용 중인 '방역관리 책임자' 제도를 양돈농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 셋째, 개별 농장 중심 방역을 넘어 도축장·거점소독시설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ASF 예방백신 개발 및 국경 검역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ASF 확산은 기존 야생 멧돼지 중심의 방역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감염 경로가 확인된 첫 사례"라며, "혈액 유래 사료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전문 수의사 인력의 확충과 광역 방역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보다 정교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과 입법조사관(02-6788-4596)  
공보담당 : 주무관 (02-678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