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선관위 개혁 위한 「원포인트 개헌 입법공청회」 개최 “선관위 독립성 지키면서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강화해야, 개헌과 입법 함께 추진”
1. 공청회 개요 일시 : 2026 년 7 월 15 일 ( 수 ) 오전 9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손솔 · 진보정책연구원 좌장 :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 발제 : 홍선기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의철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 김민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 김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과장
2. 인사말 및 발제 · 토론 주요 내용 □ 손솔 의원 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91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거나 마감 시간이 연장된 이번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현직 대법관의 위원장 겸직 금지 ,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등 법률로 가능한 개혁을 즉시 추진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의 선관위원 지명권과 외부 감사 범위 등 헌법적 과제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 은 2030 청년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8.8% 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동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 특히 진보와 보수 성향 응답자의 찬성률이 각각 74.0% 로 동일하게 나타난 점을 들어 , 선관위 개혁은 진영을 넘어선 시대적 요구라며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영역과 법률로 가능한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홍선기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는 현행 선관위가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고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 실질적인 조직 운영과 감독을 사무처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 특히 중앙선관위원장이 헌법기관 가운데 유일한 비상임 위원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 ,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현직 대법관이 선거관리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선관위원 상임화와 현직 법관의 겸직 금지 , 대법원장의 선관위원 지명권 조정 , 독립적인 감사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 또한 선관위의 구성과 권한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 대법원장의 지명권과 외부 감찰 범위 등은 개헌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홍 교수는 선관위 개혁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이 아니라 ,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 실질적인 선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해 선거관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 선관위 개혁이나 조직 개편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어 5·16 군사쿠데타 이후 ‘ 선거위원회 ’ 가 ‘ 선거관리위원회 ’ 로 변경된 것은 선거기관의 독립적 위상을 행정기관의 관리 기능으로 격하한 측면이 있다며 , 개헌 시 명칭을 ‘ 선거위원회 ’ 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이 교수는 대법원장 지명 위원이 위원장을 , 대통령 지명 위원이 상임위원을 맡아온 관행이 헌법상 호선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에 선관위원 전부 또는 일부를 상임화하되 , 대통령의 보은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법관이 선거행정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임 겸직으로는 업무의 전념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 대법원장의 선관위원 지명 몫과 법관 중심의 구성 관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외부 감찰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 아래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는 한계가 있다며 ,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를 법률로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선거소송의 관할과 사후적 통제체계를 개편하는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 신의철 변호사 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실제 업무는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반면 , 중앙과 시 · 도 선관위의 상층부가 법관 중심으로 구성돼 행정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현직 법관의 참여만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하며 , 위원장 상임화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 변호사는 선관위 개혁에 대법원장의 위원 지명권과 선거소송 관할 등 여러 헌법적 쟁점이 포함되는 만큼 , 이를 단순한 ‘ 원포인트 개헌 ’ 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개헌을 추진할 경우 대법원장의 과도한 헌법기관 인사권을 축소하고 선관위원 지명권을 재검토해야 하며 ,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 비율 및 위원 정수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또한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개편해 선관위를 통제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며 , 국회와 행정부의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내부감찰기구나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헌법 아래에서 가능한 통제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김민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은 6·3 지방선거 이후 21 개 대학 학생회가 437 건의 성명을 발표하고 , 대학생 1,339 명이 선관위 개혁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 대학생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 이번 사태가 정쟁의 도구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시험기간과 종강 시기에도 선관위 개혁 서명운동에 일주일도 되지 않아 1,000 명 넘는 대학생이 참여한 것은 이번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청년세대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 집행위원장은 일부 학생들이 부정선거 주장과의 연관성을 우려하거나 대학의 학생선거도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며 당혹감을 나타내는 등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전했습니다 . 성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재발방지대책 66%, 선관위 규탄 50%, 진상규명 41% 로 나타났습니다 . 국정조사가 말뿐인 진상규명에 그쳐서는 안 되며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개헌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사회적 집단지성을 모아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선관위의 정치적 독립성은 지키되 본연의 선거관리 역량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 현직 대법관의 위원장 겸직을 해소하는 등 중앙선관위 구성 방식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선관위를 감시할 독립감시기구를 시민이 참여하는 기구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여기에 청년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은 선관위 개혁의 핵심은 책임성 강화이며 , 이를 위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도입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 감사원의 직무감찰 없이도 대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다수 위원을 상임화해 사무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법률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외부위원이 참여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해 내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 국회의 국정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기능을 통한 외부 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다만 상임위원 확대와 자체 감사만으로 사무처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도록 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 원포인트 개헌으로 논의를 좁힐 경우 직무감찰 범위 조정 외의 쟁점까지 함께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 특히 대법원장의 선관위원 지명권을 조정하는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체 방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손솔 의원은 공청회를 마치며 “ 원포인트 개헌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성에 걸맞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며 “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은 개헌으로 , 지금 가능한 개혁은 입법으로 함께 추진하겠다 ” 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