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제출 ... 외국어 표기 병기 등 근거 마련 - 각종 재난상황 시 신속대처와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긴급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안전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o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지난 29일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나 알기 쉽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외국어 표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훼손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o 현행 긴급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은 긴급상황 발생 시 제대로 찾기가 어렵고 한글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60여만명의 외국인과 950여만명에 이르는 외래관광객들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표지판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과태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 의원측의 설명이다.
o 정호준 의원은 “누구나 알기 쉽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대피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 시 신속한 대처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특히 서울 도심권이나 수도권의 경우 방한 외국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 비중이 높지만 이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o 이번 개정안은 정호준 의원을 비롯하여 이찬열, 백재현, 박홍근, 진성준, 김관영, 김승남, 문희상, 원혜영, 김영록, 안민석 의원 (이상 순서 無) 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