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발간

    • 보도일
      2026. 7. 1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발간
- 산지 수급조절 기능 강화, 경매 중심 거래구조 개선 등 단계별 유통효율화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월 16일(목)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체계는 가격 형성과 거래 공정성 확보 등 일정한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유통구조의 복잡성, 유통주체 간 경쟁 부족, 포장·물류 기능 확대 등으로 구조적 한계와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 농산물 유통비용률 추이: (’14년) 44.8% → (’19년) 47.5% → (’24년) 49.2%
○ 본 보고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산지·도매·소매 단계별로 분석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산 약 3조원 중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약 6,000억원 규모 예산 투입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산지 단계에서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활용이 제한적이고 계약재배·계통출하 비중도 정체되어 있어, APC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지 수급조절 기능과 거래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APC 스마트화 수준은 Level0~4(낮음→높음)의 5단계로 구분되며, ’25년 전체 APC의 86%가 Level1 이하에 머물러 스마트화 수준은 초기 단계
   * 노지채소 계약재배 비중: (’21년): 18.0% → (’23년): 16.5% → (’25년): 16.5%
   * 생산자단체 계통출하 비중: (’22년): 38% → (’23년): 39% → (’24년): 40%
○ 둘째, 도매 단계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의 경매거래 비중이 약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거래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도매시장법인의 수익구조를 점검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특이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거래제도별 비중: 경매 72%, 정가·수의매매 16% 기타(상장예외, 시장도매인) 12%  
   *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5개) 평균 영업이익률: 약 20% 
   * 최근 2년간(’24~’25)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 중 특이거래(대표자 동일, 특수관계 거래, 근거리 거래 등) 비중은 약 30% 수준
○ 셋째, 소매 단계에서는 가격 상승이 소비자가격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가격 하락은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가격 등락의 비대칭성 완화를 위해 산지·도매·소매 가격흐름을 쉽게 비교·활용할 수 있는 가격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넷째, 농산물 유통 전반의 핵심 주체인 농협의 기능상 한계를 점검하고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비용의 구조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 유통과정의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물류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농협 유통구조 단계별 참여 비중: 산지 56%, 도매 34%, 소매 15%
  /끝/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