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세종 장애인학대 사건 재수사 늦어져 경찰 신뢰 우려… 시설 종사자 신속히 입건해야

    • 보도일
      2026. 7.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예지 국회의원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 장애인 조사 절차 미비 확인돼 원점 재수사
김 의원 "신속하고 철저한 재수사로 시설 종사자 신속 입건하고, 시설 행정처분 전면 재검토해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종시 장애인학대 사건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입건과 행정처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해 1월 세종시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4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갈비뼈 6개 골절과 척추 압박골절, 혈흉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는 끔찍한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세종시청 모두 시설 내 학대 발생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세종시청은 시설에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다.

그러나 당시 세종북부경찰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하면서 진술조력인과 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등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고, 피해자 가족과 활동가들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이어진 끝에 사건 종결 1년이 넘은 지난 5월 세종경찰청이 수사 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원점에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세종경찰청은 재수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 목격자를 다시 조사했으며, 최초 수사에서 배척됐던 목격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인정되면서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종사자를 상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세종시 장애인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노력이 충분했는지 살펴보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경찰청은 시설 종사자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입건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는 등 수사 절차가 더딘 것으로 밝혀졌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데다, 정쟁 속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 장애인 학대 사건 재수사마저 지연된다면, 국민들은 국가가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에 과연 책임 있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학대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피해자의 진술과 권리 회복 역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의 진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와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던 것임이 확인됐다”라며 “세종경찰청은 학대 피해 장애인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시설 종사자를 상해 혐의 피의자로 신속히 입건하고, 세종시청도 재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학대 사건에 대한 중대성에 걸맞게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세종시청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장애인단체들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피해자 지원 및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