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경찰 등이 지위·권한·정보 이용해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시 친족특례 배제 - 유상범 의원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수사기관 종사자의 사법 방해 엄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검사·사법경찰관리 등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증거를 보전해야 할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폐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의자의 부친이 핵심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현행법상 친족특례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및 제155조(증거인멸)에 각각 단서를 신설해, 검사·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친족의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차단책을 마련했다.
유상범 의원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공적 권한과 수사 정보를 쥔 수사기관 종사자가 이를 악용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친족특례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
260714_유상범 의원_장윤기 사건’방지법 발의... 친족 범죄 은폐 검·경 처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