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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필리버스터 개선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7. 20.
    • 구분
      국회의장단
    • 기관명
      남인순 국회부의장
-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은 우선 심사
- 합의 처리된 법률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 자동 상정, 본회의 의사일정은 24시간 전 공표
- 합의 처리된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

여야 공동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은 우선 심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법률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

20일(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의 처리 지연을 막고,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 운영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여야가 공동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의 경우에도 정쟁에 밀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제한토론 제도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처리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운용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상임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고,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작성·공표하도록 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본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과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하거나 찬성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 이미 합의가 이뤄진 안건이 다시 정치적 대립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법안마저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계류되거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의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특히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은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민생법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쟁보다 협치를, 지연보다 신속한 입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김남근·김선민·김우영·김원이·김윤·권향엽·민병덕·박용갑·박정·백혜련·서미화·서영석·이수진·이학영·임오경·진선미·한준호·허종식·홍기원 의원 등 총 2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