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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단체 깜깜이 선거 막는 ‘ 정몽규식 독점 · 사유화 방지법 ’ 발의

    • 보도일
      2026. 7.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계원 국회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 대표발의 …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 선관위 위탁 ’ 의무화
축협 매표 의혹부터 체육계 선거 파행까지 … ‘ 자체 선거 ’ 부패 · 카르텔 뿌리 뽑아야
조계원 “ 축협 사태 핵심은 불투명 선거 … 체육단체 , 특정 회장 사유물로 둬선 안돼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이 20 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사례처럼 내부 규정을 악용한 장기 독점과 체육단체 사유화 폐단을 막기 위한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정몽규식 독점 · 사유화 방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그동안 회원종목단체에서는 자체 선거관리에 따른 불공정 시비와 법적 소송 등 선거 파행이 끊이지 않았다 . 실제로 지난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가처분 신청으로 선거가 연기됐고 , 대한주짓수회 역시 내부 자료 유출 및 징계자 참여 논란으로 법적 대응이 예고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

특히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승부조작 사면 시도 , 감독 선임 파행 , 문체부 중징계 요구 등 잇따른 파행에도 정몽규 회장의 장기 독점 체제가 유지되며 큰 비판을 받아왔다 . 여기에 최근 지난 선거 당시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을 대가로 표를 강요했다는 매표 의혹까지 폭로되며 협회의 부패와 자정 능력 상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이 같은 폐단의 배경에는 100~300 여 명에 불과한 소규모 간선제와 협회가 직접 선관위를 구성하는 폐쇄적 선거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 현직 집행부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어렵고 불법 선거운동과 줄 세우기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

현행법상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 의무화되어 있다 . 하지만 정작 국가대표 선발과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회원종목단체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 깜깜이 선거 ’, ‘ 체육단체 사유화 ’, ‘ 불투명 선거 ’ 등 자체 선거의 폐단이 끊이지 않았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은 회원종목단체 회장 역시 법률상 투표로 선출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해 선거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조계원 의원은 “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승급이나 경기 배정을 미끼로 표를 거래했다는 의혹 등 뒤늦게 드러난 불법 선거 공작 논란은 체육계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 ” 이라며 , “ 축구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서 특정 인물이 종목 단체를 사유화하고 파행 운영을 거듭해도 견제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같은 ‘ 깜깜이 카르텔 선거 ’ 구조에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조 의원은 “ 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는 것은 체육단체의 불투명한 선거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며 , “ 종목 단체장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바꿔 체육단체의 주인을 특정 기득권 세력이 아닌 체육인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