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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26. 4. 2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문수 국회의원
원가정과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해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가 모니터링하여 재학대 방지
김문수 국회의원,“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 갖추길 바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돕는 법이 발의됐다.
김문수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돌볼위탁시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한다.
그러나 학대가 발생한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때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재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이를 원가정과 분리하기 어렵거나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했다. /끝/
※ 붙임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60427_김문수 의원_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pdf
김문수_의원님_프로필_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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