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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금융지주사의 언론 '입틀막 소송’ 이대로 좋은가?

    • 보도일
      2026. 7.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펜앤마이크는 지난 2024년 11월 29일 올린 기사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민형사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우리금융지주가 문제삼은 것은 “재무를 맡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간부가 업무 착오로 자기자본비율을 잘못 계산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문책을 앞두고 압박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 내용이었다.
 
우리금융지주는 홍보실을 통해 “숨진 직원이 BIS 담당직원이 아니었으며 계산오류도 없었다”고 주장했고, 일방적으로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펜앤마이크는 10일 뒤인 2024년 12월 8일 『[속보/금융핫이슈] 우리은행, 재무담당 직원 극단적 선택에 은폐 급급』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에서 펜앤마이크는 "우리금융지주가 구체적인 오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 삭제를 요구했고, 어떻게 취재했느냐고 취재원 공개를 추궁했다"고 하였다.
 
이후 2025년 9월에는 펜앤마이크가 소송과 관련된 기사를 수정하여 우리금융지주측의 주장과 반론을 모두 기사화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펜앤마이크는 우리금융지주측의 반론을 적극 반영하여 기사를 수정하였지만 우리금융지주는 민형사 소송을 지속하였고 1심에서 3천만원 배상판결에 이어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펜앤마이크에 따르면 이 기사의 취지는 2023년 임종룡 회장이 취임하면서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를 통한 종합금융그룹을 만들겠다면서 적극 자금조달에 나서는 바람에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낮아지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우리금융지주의 재무담당 부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할 때 그 숨진 사유야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시 2024년에 세차례에 걸쳐 우리금융지주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1조 4천억윈 가량을 조달하였다면 그 업무는 재무담당 부부장의 업무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으로 금감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BIS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 기사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도 그 대부분은 무리한 증권과 보험 인수로 인한 금융리스크의 확대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당연히 언론으로서의 사명에 해당한다.
 
더욱이 우리은행은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한 공공금융기관이라서 더욱 그렇다.
 
재판부에서도 우리금융지주의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각종금융규제에 맞추어 지주사의 재무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숨진 직원이 맡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펜앤마이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이라는 감정이 없는 기관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할 것인지도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칫 특정 언론사의 입틀막을 위해 거대금융그룹이 전략적봉쇄소송에 나선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2026. 7. 2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